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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48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6-12-20공포 2016-12-20공포번호 04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은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4조

소위원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7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

심의요청 및 심의기간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