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생활민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을 순찰하며 생활불편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기동처리반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기동처리반은 순찰 중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한다.
②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즉시 담당부서 통보 또는 현장 출동하여 처리한다.
③ 민원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민원인에게 사유를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① 기동처리반은 근무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 할 수 있다.
②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ㆍ관리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2. 안전시설물 및 위험시설물 정비
3. 전기ㆍ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가전제품 수리
4.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및 생활공구 무료대여
5.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사항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동처리반 이용 확대를 위하여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기동처리반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① 기동처리반 운영부서에서는 기동처리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 실적, 주요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