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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5473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06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5.7.10>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25.7.10>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제2조의2

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 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0>

제3조

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등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불법 주ㆍ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4. 모래장 내 잔류세균 및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5.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5조

행위의 제한

교육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탈의를 하거나 불건전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신설 2025.7.10>
3.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전문 촬영장비를 사용하여 이용자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촬영하는 행위 <신설 2025.7.10>
4.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외에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등 이용자 또는 어린이놀이기구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신설 2025.7.10>
5. 반려동물을 풀어 놓거나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6. 자동차,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각 호의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불법 주ㆍ정차 행위 <개정 2025.7.10>
7. 어린이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 훼손 행위
8.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9.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

안전점검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교육장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감시원 위촉 및 운영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