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김포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이 규칙은「김포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① 김포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21:3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일일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주간 : 09:00~18:00
2. 야간 : 18:00~21: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시간 이외의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례 제1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술교육 : 자격증 취득 및 취ㆍ창업이 가능한 전문인양성 과정
2. 취미교육 : 취미, 여가 활동과 일반 실생활 활용이 가능한 과정
3. 교양교육 : 문화시민으로서의 교양을 함양시키는 과정
4. 문해교육 : 사회적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기초생활기술, 문자해득 과정
5. 그 밖의 교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6. 삭제 <2021.11.8.>
7. 시설(대강당, 전시실) 대여:회의, 전시, 발표, 교육 등 그 밖의 용도에 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여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신청자 및 시설의 사용대상자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강료 및 사용료의 납부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2020.4.29., 2022.7.20.>
조례 제34조의 평생학습센터 명칭은 “읍ㆍ면ㆍ동 가까이배움터”로 한다. <개정 20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