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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469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2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김포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 시를 그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김포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김포문화원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① 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의 행사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포문화재단 및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보조금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영보조금은 문화원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정관

문화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원의 관리ㆍ운영,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