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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자치법규 2165467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2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와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이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밖에 김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기관
2. “관학협력”이란 김포시와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관학협력의 성립·계획

관학협력은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협력사항 등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하며, 관학협력의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제4조

관학협력의 대상

시장과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3.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학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제6조

사후관리 및 평가 등

① 시장과 교육기관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기관은 협력이 부진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협력기관간 해소가 어려운 문제 발생과 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