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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466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03-11공포 2025-03-11공포번호 21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5조, 제6조와 관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김포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성별ㆍ연령층별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시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9조

교통지도

시장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25.]

제10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9조 따라 교통지도반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1. 교통지도반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에 필요한 경비
2. 교통지도반이 실시하는 교통지도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및 기타경비
3. 교통지도반이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4. 교통지도반이 시행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 및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제11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7.2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1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