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민의 중국문화체험 및 전시품 관람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안중국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부안군민의 중국문화체험 및 전시품 관람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안중국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부안중국교육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신선길 1에 둔다. <개정 2018.12.31> <개정 2023. 12. 15.>
<삭제 2018.12.31>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중국종합안내 2. 중국교육ㆍ문화 프로그램 3. 중국교육ㆍ문화 관련 전시 4. 그 밖의 중국 관련 사업 및 행사 [조문제목 개정 2018.12.31]
① 센터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중국문화교육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9.>
센터는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18.12.31>
1. 공휴일 및 일요일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군수는 센터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17.8.8. 조례2336>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시설 또는 주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
5. 고성ㆍ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① 군수는 전시물, 부속시설 및 체험기자재(이하 “소장품”이라 한다)가 도난당하거나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의 훼손, 분실 및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험기자재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험기자재의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물 및 부속시설을 센터 운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이용자 및 대여자가 소장품에 대한 훼손, 분실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물품 등(이하 “기증ㆍ기탁품”이라 한다)을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증ㆍ기탁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① 기증ㆍ기탁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ㆍ기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탁 자료는 기탁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증ㆍ기탁품을 받을 경우에는 기증ㆍ기탁품 수납서를 기증ㆍ기탁자에게 교부한다.
② 군수는 기증ㆍ기탁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증ㆍ기탁 전시물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 또는 수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 혹은 기증ㆍ기탁품의 소유권 출처로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2. 수용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안중국교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담당관, 사회복지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안군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중국교육문화와 관련한 전문가나 종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 1. 17., 2023. 5. 2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2.31>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ㆍ전시ㆍ체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31>
2. 센터의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31>
3. 전시물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ㆍ평가ㆍ연구ㆍ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31>
4. 기증자료 평가에 관한 사항
5.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31>
① 군수는 중국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시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안군에 소재한 학교 학생들에게 중국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8.12.31>
④ 군수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제3항 신설로 이동 2018.12.31>
① 군수는 중국문화 체험 및 문화교류를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국인ㆍ기관ㆍ단체의 전시 특별전ㆍ기획전 개최 및 참가
2. 중국문화 및 교육, 관광 관련 행사 개최 및 참가
3. 중국과의 국ㆍ내외 교류 활성화사업
②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