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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46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3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설치한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의 체계적ㆍ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캐러밴사이트, 물놀이장, 화장실 및 샤워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할 경우 그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시설사용료는 캠핑장 위ㆍ수탁 관리 주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개정 2026. 2. 25.>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의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6. 2. 25.>

제5조

사전 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관리자가 정한 방법(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시설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개정 2026. 2. 25.>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신청 당일 24:00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예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5.>
③ 제2항에 따른 지정된 시한 이내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1. 면제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초등학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절반을 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25. 3. 10., 2026. 2. 25.>
마.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6. 2. 25.>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로 둔 사람<개정 2026. 2. 25.>
나.「주민등록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6. 2. 25.>
다.「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른 부안사랑인으로 등록한 사람<신설 2026. 2. 25.>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7조

시설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8조

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사전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2. 25.>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캠핑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6. 2. 25.>

제9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6. 2. 25.>

제11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해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2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캠핑장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을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과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관리·운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5.19.>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