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지역"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갯벌,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 12. 6.>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위험구역"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6.>
4. "안전관리요원"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12. 6.>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삭제 2019. 12. 6.>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이하 “사전대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 12. 6.>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6.>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는 해양경찰청에서 고시한「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9. 12. 6.>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 12. 6.>
① 시장은 관리지역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9. 12. 6.>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기본법」등 상위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개정 2019. 12. 6.>
5.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①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외의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6.>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개정 2019. 12. 6.>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12. 6.>
시장은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제8조제2항에 따른 종류별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다만, 안전관리요원 선발 시 성별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6.>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6.>
1. 전담 TF팀 구성ㆍ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주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동안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의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보고한다. <개정 2026. 8. 14.>
② 제1항의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즉시 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여수소방서장, 여수해양경찰서장 및 여수경찰서장 등은 시장이 제22조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23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전대비계획 및 제19조의 대응계획 수립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민 홍보계획의 홍보매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2. 전광판
3. 스마트폰
4.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등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이용방송
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ㆍ경보시설, 읍ㆍ면ㆍ동 마을 앰프방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