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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5459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16-03-11공포 2016-03-11공포번호 1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예방,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험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영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감시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 안전 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 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제9조

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