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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456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소상공인 지원계획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4. 기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

경쟁력 향상 및 창업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1. 소상공인의 홍보물 제작, 간판교체, 인테리어 개선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2. 소상공인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점포 임차료 일부 지원

제5조의3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용산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21.5.14.><개정 2021.12.31.>
1.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지원
2. 업종전환에 필요한 임차료, 시설비 등 지원 및 융자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4

재난발생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5.14.>

제6조

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③ 구청장은 특별보증지원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등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