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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45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1.5.14.>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5. “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 등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및 그 주변에 설치하는 조명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1.5.14.>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반주민과 보행약자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3. 12. 8.>
② 도지사는 시‧군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시ㆍ군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1. 문화, 역사, 지형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낙후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1.5.14.>
③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시ㆍ군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보행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④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시ㆍ군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1.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내에 위치한「도로법」제8조의 도로 중 보행자길이 없는 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4.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량‧다리 등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구도심지, 낙후지역 등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0. 횡단보도의 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에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행안전문화 확산

① 도지사는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 또는 시ㆍ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2023. 12. 8.>

제8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와 관련하여 시ㆍ군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② 도지사는 주민의 자발적인 보행환경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가 제7조의 보행안전문화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14., 2023. 12. 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