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7.>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7.>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41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체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07. 2020.10.07.>
⑥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체"는 "실무협의체"로 본다.
③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에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8.11.07.>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체"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③ 구청장은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1.07.>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구청장은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소속위원에게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삭제 2018.11.07.>
<삭제 201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