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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448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1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운동이 주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자치분권협의회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6.10.1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10.17.>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0.17.>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