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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447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1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

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합의결과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 및 제8조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는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