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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446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중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담당부서"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개정 2025. 12. 31.>
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ㆍ위생상태, 잔류세균ㆍ오염도 점검 <개정 2025. 12. 31.>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진단) <개정 2025. 12. 31.>
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危害)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 <개정 2025. 12. 31.>
8.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 작업 등 관리 <개정 2025. 12. 31.>
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2항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자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자는 별표의 안전점검실시 항목 및 방법을 자세히 알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④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따른 지원은 「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7조

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5호에 따라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게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31.>

제8조

예산 확보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제11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