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건의안”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정부, 자치단체의장 및 그 밖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된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회가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된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의회 의장은 채택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의 추진 및 처리상황을 매분기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