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청소년들의 인터넷ㆍ게임 중독의 예방ㆍ관리, 사이버음란물 차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청소년들의 인터넷ㆍ게임 중독의 예방ㆍ관리, 사이버음란물 차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1., 2026.2.27.>
1. “저소득층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2. “교육 정보화 지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을 말한다.
3. “학생용 컴퓨터”란 학교, 기숙사, 도서관 및 직속기관 등에서 학생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교실에 설치된 담임교사 컴퓨터를 말한다.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5. “게임 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7. “정보화 역기능”이란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게임 중독 및 사이버음란물에 의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8.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예산을 투입하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안전 조치의 설치ㆍ삭제를 자동관리하고, 지원 학생 낙인 부작용 예방 등 교육 정보화 지원에 대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제2조제3호의 학생용 컴퓨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교육감은 교육 정보화 사업 및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정보화 지원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정보화 지원 예산 및 구매규격 강화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개인용 컴퓨터(이하 “컴퓨터”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컴퓨터를 지원할 경우 원활한 작동과 가용성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컴퓨터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1. 컴퓨터 내구연한 동안의 수리
2. 컴퓨터를 활용한 과제물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3.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4. 인터넷 통신비
③ 교육감은 컴퓨터 지원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컴퓨터 지원 탈락가구 중에서 추가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자산 취득 또는 물품 구매 시, 구매계획과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라 차단하는 음란동영상, 음란SNS 계정 및 유해사이트의 개수 등과 그 차단기능에 대한 규격을 매년 강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터넷사용료 지원 가구의 인터넷사업자 변경은 학년 초 해당 기관 또는 시스템의 교육비 신청기간과 9월 중 변경 신청한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하던 인터넷사업자가 서비스제공이 불가한 지역으로 이사
2. 중복고장 등으로 인한 서비스품질의 심각한 저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 컴퓨터 등의 지원ㆍ관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 컴퓨터의 불법 판매ㆍ임대
2. 게임, 인터넷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 치유서비스의 거부
3. 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기술적 안전 조치 설치의 거부
4. 지원 컴퓨터의 현황관리 거부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가구가 발생 할 경우 지원신청 탈락가구 중에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인터넷ㆍ게임 중독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제15조의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일일 최대 이용시간, 심야시간 이용제한 등 기술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학습전용 기능은 24시간 제공한다.
① 교육감은 사이버음란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터넷을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저장장치를 통한 불법동영상 시청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SNS(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
4. SSL(Secure Socket Layer)프락시 사이트 및 우회접속 프로그램 프로세스 차단
5.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불법ㆍ유해 사이트 차단. 다만, 불법ㆍ유해 사이트가 아닌 경우 접속 허용
6.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② 제1항의 안전조치를 하는 경우 사생활과 민감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HTTPS 등의 통신규약을 사용하는 기술 및 사이트를 평문으로 복호화하는 것을 금지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정보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온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6조의 컴퓨터 등을 지원 할 때, 제9조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술적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온라인 동의를 받은 경우 기술적 안전조치가 작동되는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에는 일정 크기 이상의 안내 문구를 표시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 부작용 예방,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 컴퓨터ㆍ학생용 컴퓨터 등에 대한 자산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합관리시스템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기술적 안전조치 및 제12조의 온라인 동의를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회ㆍ보관해서는 안되며, 제1항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 접속ㆍ차단하는 사이트 주소
2. 교육감이 미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정보
3. 학생별 컴퓨터ㆍ게임ㆍ인터넷의 이용시간
교육감은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업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배치하고, 전문 직위 지정 및 해당 업무가 통합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컴퓨터공학, 네트워크보안, 단말보안, 게임중독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ㆍ박사 보유자
2. 정보통신, 정보보안, 네트워크 관련 기사ㆍ기술사 자격 보유자. 다만, 기사 수준 이상의 국외자격은 포함하고 정보처리기사는 제외한다.
①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교육 정보화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 정보화 지원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원
2. 정보통신 및 정보화 역기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0. 9. 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9. 21.>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2021.4.12.>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