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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43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02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7.>
1. “사회적경제”란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ㆍ유통ㆍ교환ㆍ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나목의 예비 사회적기업 및 같은 조례 제2조제2호다목의 마을기업
마.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학교기업
3. “사회적가치”란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5.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ㆍ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재정적ㆍ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과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가치 교육 등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활성화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가치 교육 등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3. 사회적경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그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재산 및 물품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청의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부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작성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

제12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① 기관의 장은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하거나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기관의 장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걸려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② 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15조

공공조달 우대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홍보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제17조

교육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이해 증진과 사회적 가치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 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직원 연수 운영
2.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교육활동, 진로직업 체험활동 운영 및 일반화 모델 발굴 확산
3.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교육에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필요시 사회적경제기업 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사회 공동체 가치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교육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