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의회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에 문경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의회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에 문경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의회 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한다.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문경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하고 문경시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문경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
2. 장의에 필요한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 전원과 유가족 대표로 구성한다.
④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장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 소속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 위원장(이하 "집행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장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지역 일간지에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회장의 장의기간ㆍ장의절차ㆍ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례 보조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장의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