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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434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16-03-11공포 2016-03-11공포번호 2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3. "재건축”은 2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도가 심화되어 있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 및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조금”은 마을회관, 소규모쉼터조성, 마을방송시설을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조성 및 설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7. "소규모 쉼터조성”은 마을주민들의 소규모 회의 장소 제공 및 무더위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8. "마을방송시설”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주요 내용을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신축 대상

①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그 거리가 최단거리 0.5킬로미터 이상이며 20호 이상인 경우
2.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됨으로써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②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또는 보수 할 경우 마을회 소유의 토지이어야 하고, 건축물 전체가 회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제4조

재건축 대상

마을회관의 재건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건축물 안전성 평가 결과(육안진단 포함)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되어야 한다.
1. 2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2. 노후도가 심화되어 있어 붕괴 위험성이 있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시 내구연한 증대 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소실,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단 자연대책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미포함된 경우에 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증축 등 대상

마을회관의 증축 등의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증축 : 인구증가, 사용자증가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주는 건축물
2. 보수 :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를 할 수 있다.

제6조

주민편익사업 대상 및 지원 등

① 주민편익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 및 보수 등
2. 소규모 쉼터조성 및 보수 등
3. 마을방송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② 주민편익사업의 보조금 지원 외에 별도 발생되는 비용은 마을에서 자부담으로한다.

제7조

지원 제한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증축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을 제외한다.

제8조

우선순위

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보수
4. 재건축
5. 증축
6.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9조

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마을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ㆍ재건축ㆍ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