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에서 발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단,「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는 사망한 장소와 관계없이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장례를 지원한다. 2. 연고자가 있더라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제물상 등 장례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2. 운구 및 안치, 염습, 입관, 화장, 봉안 비용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장례업체,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영장례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9조의 점검결과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