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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5431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16-03-11공포 2016-03-11공포번호 6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고압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