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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430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16-03-10공포 2016-03-10공포번호 8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자산

조례 제17조에 따른 주요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3. 구축물
4. 관거시설물
5. 기계 및 장치
6. 공구, 기구 및 비품
7. 차량운반구
8. 준설기
9. 하수처리장

제3조

관직지정

조례 제20조에 따른 하남시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관한 사무를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의 자문기관은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제6조

하남시하수도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