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른 주요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3. 구축물
4. 관거시설물
5. 기계 및 장치
6. 공구, 기구 및 비품
7. 차량운반구
8. 준설기
9. 하수처리장
조례 제20조에 따른 하남시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에 따른다.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관한 사무를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조례 제21조의 자문기관은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하남시하수도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