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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421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 대상 기관ㆍ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산하 하남시지역 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

지원 대상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법률구조사업 및 연구사업 등
4.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 노ㆍ사의 상생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 창출에 지원이 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ㆍ근로복지공단 또는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5조

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