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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419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3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제2조

적용범위

헌혈 장려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장려”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헌혈 홍보활동

군수는 주민들에게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9조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보호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