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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165415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10. 4.>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함안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10. 4.>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1. 15., 2023. 10. 4.>

제4조

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