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10. 4.>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10. 4.>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함안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10. 4.>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1. 15., 2023. 10. 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