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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5410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16-03-10공포 2016-03-10공포번호 2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거나 관리주체의 관리에 대하여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2에 규정된 관계 법령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분장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거나 그 관리주체의 관리를 감독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군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그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행위, 노숙 및 물건적치 등의 방지 대책
3. 안전시설물 설치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와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내 반려동물과의 동반출입 및 반려동물의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방지 대책
8. 그 밖에 시설이용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주체의 안전·보건관리의무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으로 대리인(자원봉사원을 대리인으로 한 경우 포함)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점검 또는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⑦ 관리주체는 시설검사 또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안전점검 등과 관련한 업무

① 군수는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관리주체에게 제4조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받은 결과에 의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관리가 미흡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전전문기관 또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4조에 따른 검사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위생점검 결과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제1항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담당부서 및 총괄부서의 역할

① 담당부서는 군수가 관리주체인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다른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제4조의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업무를 부담한다.
② 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필요시 담당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업무를 부담한다.

제8조

예산확보

군수는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