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 2007.6.22, 2010.8.30., 2013.6.12., 2014.4.30., 2014.6.30.,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