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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65406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양원 애국지사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한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9.>

제2조

기념관의 명칭 및 위치

기념관의 명칭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함안군 칠원읍 덕산4길 39로 한다.

제3조

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항일운동 관련 연구,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일요일
2. 1월 1일, 설날, 추석
3. 그 밖에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관람시간 등

① 기념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기념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제6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
2.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기념관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전시물을 파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관리

[종전 제13조 2025.12.19]
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념관 부대시설 카페테리어는 위탁시설에서 제외한다.
③ 기념관 위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종전 제14조 2025.12.19]
① 수탁자는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념관 건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념관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기념관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보수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

소장품 관리 및 구입

)[종전 제15조 2025.12.19]
① 기념관의 소장품은 자료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기념관에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입한다.<개정 2025.12.19.>

제11조

재정적 지원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6조 2025.12.19]

제12조

지도·감독

)[종전 제17조 2025.12.19]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기념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 시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등

)[종전 제18조 2025.12.1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기념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위탁 취소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종전 제19조 2025.12.19]

제15조

준용

기념관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20조 2025.12.19]<개정 2025.12.19.>

제16조

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21조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