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매년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미취업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집된 고용ㆍ직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적성검사ㆍ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3.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청년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 발굴 및 육성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관계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는 데 필요한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