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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404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에 대한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8.>
1. “정신건강검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수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검진기관”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 지원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4조

검진기관의 선정

검진기관은 절차에 따라 선정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8.>

제6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정신건강검진 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정신건강검진 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5.5.8.>

제9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건강검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10.12.>
③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을 검진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