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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403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6-02-25공포 2016-02-25공포번호 2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법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 군민의 날
2. 국기 게양 필요성이 인정되어 함안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기 게양일로 지정한 날
3. 국기게양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제4조

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ㆍ 마을 ㆍ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