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법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 군민의 날
2. 국기 게양 필요성이 인정되어 함안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기 게양일로 지정한 날
3. 국기게양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ㆍ 마을 ㆍ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