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광진구 모범운전자 지회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광진구 녹색어머니 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광진구 모범운전자 지회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광진구 녹색어머니 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운전자 지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 연합회”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를 말한다.
3.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 지회”와 “녹색어머니 연합회”를 말한다.
① 모범운전자 지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 혼잡 지역 교통지도
2. 학교 주변 교통 안전 지도 및 교통질서 계도 등
② 녹색어머니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학로 주변 교통 안전 지도
2. 등ㆍ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활동 및 교통질서 계도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봉사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2.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
② 구청장은 교통봉사단체 회원의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및 제5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 교통봉사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통봉사단체의 활동실적을 반기별 한 차례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