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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항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399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4-08-11공포 2024-06-10공포번호 2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해 및 송림 백사장, 산림욕장을 조망할 수 있는 서천군 장항 스카이워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1.>
1. “입장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입장료"란 입장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관리사무실, 출입구, 계단, 야간조명, 경관조명 시설 및 교각기초를 포함한 상부의 구조물을 말한다.
3.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5. “서천사랑 상품권”이란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서천군 장항 스카이워크(이하 "스카이워크"라 한다) 시설의 명칭은 장항 스카이워크(기벌포 해전 전망대)로 하고, 위치는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로34번길 74-45에 둔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카이워크 시설을 효율적으로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운영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스카이워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수탁자는 스카이워크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관리수탁자가 시설 및 물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2. 위탁ㆍ수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개방 및 휴관

① 스카이워크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추석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입장 및 매표시간

① 스카이워크 시설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입장시간부터 입장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장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입장권 등

① 스카이워크 시설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4천원의 입장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2천원 상당의 서천사랑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② 입장권은 그날 1회 입장에 한정하여 유효하다.

제10조

무료 입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
3.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8.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9.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제8조에서 조문 이동, 2019.12.20.>

제11조

입장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1. 술에 만취한 사람 또는 음주를 목적으로 술을 반입하는 사람
2.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3. 애완동물과 동행하는 사람
4. 지나치게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은 사람
5. 보호자 또는 보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영유아 및 어린이, 중증 장애인
6.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7. 그 밖에 시설 이용상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

입장시간 등의 게시

스카이워크 시설의 입장시간 등은 입장자가 잘 보이는 매표소와 시설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세입관리

제9조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날 근무일 이내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관리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4조

변상조치

입장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 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