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치매관리와 치매환자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현황분석
2.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3. 세부사업 시책
4. 모니터링 및 평가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치매관리의 중요성 및 치매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정된 치매극복의 날인 9월 21일에 관련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한다.
① 시장은 치매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2022. 12. 1.>
④ 광역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업무
2. 치매조기검진에 관한 업무
3. 치매환자 발견ㆍ등록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현황 구축에 관한 업무
4. 치매관련 재활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업무
5. 치매관련 자원실태, 주민요구도 등 지역조사에 관한 업무
6. 치매관련 지역사회자원 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 업무
⑤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광역치매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치매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