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① 법인의 이름은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1.12.20.>
② 재단은 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 서천군ㆍ고창군ㆍ순천시ㆍ보성군ㆍ신안군이 합동으로 설립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ㆍ위촉직ㆍ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국 및 지역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를 위하여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1. 등재 추진 및 등재 이후 유산의 보존ㆍ관리
2. 학술ㆍ연구
3. 지역주민 및 국내ㆍ외 협력과 홍보
4.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재단의 재산은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으로 한다.
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재단이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에 남은 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