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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39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13번길 14에 둔다. <개정 2022. 12. 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3. “사업수탁기관”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4. “운영자“란 지원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4조

기능 및 운영

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상인연합회 사무실 및 상인교육장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한 교육
3. 전통시장 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
4. 전통시장 정보 제공 및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지원센터 내의 교육장을 사용 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상인교육, 행사 등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1. 교육장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사용 전날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6조

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제7조

관리 운영의 위탁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경우 지원센터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③ 삭제 <2016ㆍ12ㆍ29>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 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항, 관리 및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제9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1. 삭제 <2016ㆍ12ㆍ29>
2. 삭제 <2016ㆍ12ㆍ29>
3. 삭제 <2016ㆍ12ㆍ29>
4. 삭제 <2016ㆍ12ㆍ29>
5. 삭제 <2016ㆍ12ㆍ29>
6. 삭제 <2016ㆍ12ㆍ29>

제10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