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천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4.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장기근속 및 사회복지 유공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모범 사회복지사 상
2. 정부 포상 및 표창 우선 추천
3. 국내외 연수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