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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39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8.3.>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필요한 경우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5.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문화ㆍ복지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지원체계 활용

도지사는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