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8.3.>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필요한 경우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5.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문화ㆍ복지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