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8., 2026.7.2.>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8., 2026.7.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2.>
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운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 유적”이란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장소 또는 유ㆍ무형의 자산 일체를 말한다.
3. “독립운동가”란 도 출신이거나 도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4. “미발굴 독립운동가”란 독립운동가 중 다른 법령에 의해 보훈을 받고 있는 독립운동가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5.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신설 2021.7.8.>
6. “유족”이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7.8.>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7.2.>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8., 2026.7.2.>
도지사는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7.2.>
1. 독립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
2.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사업
3.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체계적 관리 사업
4.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관련 사업
5. 독립운동 관련 학술ㆍ문화 행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1.7.8.>
① 도지사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7.2.>
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원(65세 이상으로 선순위자 1명)
2. 설날, 추석, 3ㆍ1절 및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격려금 등 지원
3. 독립유공자, 유족 및 그 유족의 배우자(유족이 사망한 경우도 포함한다)가 도내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6.7.2.>
1.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ㆍ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사망 후 지원금 등이 지급된 경우
3. 법 제39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7.2.>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7.2.>
1.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8.>
2. 그 밖에 도지사가 독립운동 기념 및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7.8.>
② 자문단은 독립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7.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8., 2026.7.2.>
도지사는 미발굴 독립운동가나 독립운동 유적을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7.2.>
삭제 <20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