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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39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통한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채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도지사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학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도지사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육역량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취업능력 개발, 직업능력 향상 등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
3. 지역인재 육성 기반구축 및 조사연구
4.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추진
5.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기숙사비 확충 등 지역인재의 정주기반 구축
6.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사업
7.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0.1.>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기획조정실장ㆍ경제통상국장ㆍ교육인재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8.4., 2023.6.1., 2024.1.2.>
1. 도 소재 대학 총장 또는 총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도내 교육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도 소재 경제 관련 단체ㆍ연구기관ㆍ산업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학혁신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6.1.>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ㆍ기업체ㆍ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도지사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삭제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