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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390

경상남도조례시행 2016-03-10공포 2016-03-10공포번호 4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촌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대하여 경상남도 농촌융복합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의 전문적인 육성‧지원사업, 그 밖에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공동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에 홍보, 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판로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연구ㆍ개발 지원 등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융자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융자할 수 있다.
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산물이용 가공)사업
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 수매 및 저장사업
3. 농산물 직판사업
4.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용자할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금 대출 및 융자조건 등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