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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389

경상북도규칙시행 2016-03-10공포 2016-03-10공포번호 28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시행일에 관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경상북도 사무소 소재지를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로 한다.

제3조

조례시행일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