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8. 10. 4., 2025. 8. 7.)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모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② 도지사는 도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① 도지사는 지역 ㆍ 직장 ㆍ 지식소외계층 등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직장인 및 도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과 직장 등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매년 1회 이상 직접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 8. 7.)
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8. 7.>
1.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확산 사업
2. 독서동아리 및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개정 2025. 8. 7.>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ㆍ발표 등의 학술행사<개정 2025. 8. 7.>
4.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사업
5. 독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신설 2025. 8. 7.>
6.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거버넌스 구축 및 정보공유 협력<신설 2025. 8. 7.>
7.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 8. 7.>
전라남도 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신설 2025. 8. 7.> 도지사는 도내 도서관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