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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38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6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8. 10. 4., 2025. 8. 7.)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독서교육 기회 제공

① 도지사는 모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② 도지사는 도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제6조

독서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지역 ㆍ 직장 ㆍ 지식소외계층 등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직장인 및 도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과 직장 등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7조

독서의 달 행사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매년 1회 이상 직접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 8. 7.)

제8조

독서문화 진흥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8. 7.>
1.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확산 사업
2. 독서동아리 및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개정 2025. 8. 7.>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ㆍ발표 등의 학술행사<개정 2025. 8. 7.>
4.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사업
5. 독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신설 2025. 8. 7.>
6.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거버넌스 구축 및 정보공유 협력<신설 2025. 8. 7.>
7.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 8. 7.>

제9조

독서문화 진흥를 위한 협조

전라남도 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제10조

도서관 직원 전문성 강화

<신설 2025. 8. 7.> 도지사는 도내 도서관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개정 2025. 8.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