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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38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03-16공포 2020-03-16공포번호 5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재단법인 전라남도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제3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진흥사업
가.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활동의 지원
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의 지원
라. 문화예술진흥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마. 지역문화예술ㆍ유산의 발굴ㆍ보존 및 재현ㆍ전승 활동
바. 예술단의 설립 및 운영
사. 남도예술은행 등 주요 문화예술 시책 운영
아. 문화예술상품 개발 및 활용화 추진
2.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라 한다) 개최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제4조

재산출연·보조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재단의 기금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문화예술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200억원을 목표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 출연금을 세출예산서에 반영한다.
③ 제1항의 기금 일부를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휘장 등의 사용

비엔날레 휘장, 마스코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엔날레 상징을 상품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