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 공무원의 지위 및 관리기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직: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ㆍ관리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 관리 사무를 감독할 수 있고, 본청과 직속기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2. 주임직: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3. 분임직: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각각 위임받은 범위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재산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 기관 명칭 재산관리 공무원의 직위 재산관리 공무원의 직명 지정관직 본청 총괄직 재산관리관 행정국장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재정복지과장 (행정국장 권한 분임), 각 담당관ㆍ과장ㆍ단장 및 센터장 교육 지원청 주임직 재산관리관 교육장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교육지원청 각 과장 및 센터장 제1관서 제2관서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관서의 장 </img>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 속하는 일반재산: 재정복지과장(다만, 본청 사용 행정재산은 총무과장) 2. 제1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제1관서의 장 3.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단, 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 4.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제2관서의 장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 따른 총괄 사무의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분임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을 교육감 명의로 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의 현황과 등기사항증명서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분임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은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해야 한다.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 간에 소관 공유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6. 등기사항증명서
7. 현 재산관리관 및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
2. 위치도 및 사진
3. 재산대장,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용도폐지 또는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되는 재산은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이전 또는 구조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철거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철거사유
3. 철거후의 대책
4. 철거자재 처리에 대한 의견
5.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소요예산
6. 도면 및 전ㆍ후ㆍ양측면 사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시설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인계서를 해당 재산의 관리기관에 인계하고, 재산담당 부서에 건축물대장, 시설배치도 등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재산담당 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3의5호서식까지의 대장에 작성하여 관련 도면 및 권리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입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해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년도와 해당연도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감,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직, 주임직 재산관리관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재산관리관이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해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재해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 및 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은 충청북도 도보 또는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장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관리계획을 집계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별지 제6호서식
2. 취득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6의2호서식
3. 처분(매각, 철거)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6의3호서식
4. 교환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6의4호서식
5. 양여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6의5호서식
④ 재산의 매매ㆍ양여ㆍ교환 및 매수요구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7호서식
2. 양여계약서: 별지 제8호서식
3. 교환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0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 근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매도승낙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매수목적 및 사유
2. 매수예상 가격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등기사항증명서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부채납신청서를 제출받아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13호서식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및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받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한 후 이를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①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 기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청구서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⑤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즉시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사용자는 행정재산의 사용 중 공공시설을 변경하지 않고 추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⑦ 제6항의 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재산관리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4장 공유재산의 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정가격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사항증명서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환승낙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부시켜야 한다.
제5장 신탁
①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26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27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28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29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청사관리
조례 제46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7장 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의 사용대상 교직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교직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속 교직원 또는 관사 감수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입주신고서와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장 보칙
조례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및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6호서식
3.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4.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가 있을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은닉재산신고서를 접수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은닉재산등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