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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38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8-29공포 2025-08-29공포번호 00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 공무원의 지위 및 관리기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직: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ㆍ관리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 관리 사무를 감독할 수 있고, 본청과 직속기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2. 주임직: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3. 분임직: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각각 위임받은 범위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

제3조

재산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재산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원문 이미지 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 기관 명칭 재산관리 공무원의 직위 재산관리 공무원의 직명 지정관직 본청 총괄직 재산관리관 행정국장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재정복지과장 (행정국장 권한 분임), 각 담당관ㆍ과장ㆍ단장 및 센터장 교육 지원청 주임직 재산관리관 교육장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교육지원청 각 과장 및 센터장 제1관서 제2관서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관서의 장 </img>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 속하는 일반재산: 재정복지과장(다만, 본청 사용 행정재산은 총무과장) 2. 제1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제1관서의 장 3.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단, 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 4.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제2관서의 장

제4조

총괄재산관리관의 책임 및 권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 따른 총괄 사무의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재산관리관의 책임 및 권한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분임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을 교육감 명의로 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의 현황과 등기사항증명서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6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분임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경계표

재산관리관은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해야 한다.

제8조

감수인의 지정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재산관리관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 간에 소관 공유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6. 등기사항증명서
7. 현 재산관리관 및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재산 용도폐지·변경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
2. 위치도 및 사진
3. 재산대장,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용도폐지 또는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되는 재산은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신축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이전 또는 구조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철거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철거사유
3. 철거후의 대책
4. 철거자재 처리에 대한 의견
5.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소요예산
6. 도면 및 전ㆍ후ㆍ양측면 사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시설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인계서를 해당 재산의 관리기관에 인계하고, 재산담당 부서에 건축물대장, 시설배치도 등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재산담당 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

대장 및 도면 작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3의5호서식까지의 대장에 작성하여 관련 도면 및 권리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입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해야 한다.

제14조

증감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년도와 해당연도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인계인수

교육감,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직, 주임직 재산관리관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6조

임차재산

재산관리관이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해야 한다.

제17조

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재해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 및 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은 충청북도 도보 또는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

제1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장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관리계획을 집계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별지 제6호서식
2. 취득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6의2호서식
3. 처분(매각, 철거)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6의3호서식
4. 교환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6의4호서식
5. 양여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6의5호서식
④ 재산의 매매ㆍ양여ㆍ교환 및 매수요구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7호서식
2. 양여계약서: 별지 제8호서식
3. 교환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0호서식

제20조

권리보전 등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 근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매수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매도승낙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매수목적 및 사유
2. 매수예상 가격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등기사항증명서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부채납신청서를 제출받아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23조

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13호서식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및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받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한 후 이를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5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 기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청구서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⑤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즉시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사용자는 행정재산의 사용 중 공공시설을 변경하지 않고 추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⑦ 제6항의 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재산관리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7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4장 공유재산의 매각

제29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정가격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사항증명서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0조

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환승낙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1조

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부시켜야 한다.

제5장 신탁

제32조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26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27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28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29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청사관리

제33조

청사관리

조례 제46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7장 관사관리

제34조

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의 사용대상 교직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교직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속 교직원 또는 관사 감수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입주신고서와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5조

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및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35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6호서식
3.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4.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제36조

은닉재산 신고 접수 등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가 있을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은닉재산신고서를 접수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은닉재산등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