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라 정선군 내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건전한 어업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라 정선군 내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건전한 어업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수면어업(이하 “내수면어업”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내수면어업 관리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관할구역에서 내수면 어업의 허가(육상양식장은 제외한다) 및 신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같은 조 제4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18.>
3.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산담당 주사가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우선순위 결정 및 허가배제
2.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3.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 장기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당사자와「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협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7.>
내수면어업허가 구역 및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마을공동어업의 경우에는 그 허가정수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허가 우선순위에서 동일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저소득계층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
2. 하천오염방지 및 내수면 생태계 보호(어족자원 보호를 포함한다)에 기여한 사람
3. 의무와 책임감이 강하고 주ㆍ야간 불법어업 행위 감시가 가능한 사람
4. 유어활동(낚시를 말한다)동호인 등 지역주민과의 불협화음이 없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내수면이 있는 읍ㆍ면에 해당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수면어업 허가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동일구역 내 후순위 신청자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은 제한되며, 순환제를 실시한다.
부령 제7조에 따른 내수면어업허가 규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군수는 공익을 위하여 내수면어업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