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373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9>

제2조

명칭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이하“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6.3.9>

제3조

기능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9>
1. 밝고 명랑한 음악을 통한 청소년들의 고운 심성 고취
2. 건전한 문화의 확산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3. 각종 공연을 통한 구민의 정서 함양 및 화합에 기여

제4조

구성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합창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3.9>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6.3.9>

제5조

운영

①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개정 2016.3.9>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에 대한 실무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6.3.9, 2016.12.30, 2019.12.31>

제6조

자격

① 지휘자는 지휘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반주자는 반주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단원은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④ 활동 중인 단원이 영도구 외 지역으로 주소 또는 학교를 옮기는 경우에는 단원의 자격을 6개월간 유지할 수 있다.

제7조

선발, 위ㆍ해촉

①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단, 반주자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선발한 사람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끝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3. 출석 또는 연습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간 8회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임무

①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좌하여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연

합창단은 연 2회 이상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개정 2021.9.24>

제10조

연습

① 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개정 2016.3.9>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1조

경비지원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9>

제12조

시설 등의 이용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영도구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3.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